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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26660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행정 시책의 원활한 주민 홍보와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통ㆍ반 획정 기준

통ㆍ반의 획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은 4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편의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반은 일반주택 지역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주택 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집합건물,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은 동장이 변경내역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통ㆍ반장의 임명 등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두되, 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 전달
2. 주민 건의 요구사항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구에 전달
3.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 등 거주실태 파악
4. 통ㆍ반 지역 순찰 및 주민 불편 사항 보고
5. 구의 각종 역점ㆍ시책 사업 추진 협조
6. 재난 발생 시 통ㆍ반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동향 보고
7. 저소득계층과 위기가정 발굴 및 후원자 개발
8. 긴급복지서비스, 복지 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 역할
9. 통장은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10.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정한다)
11.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한다)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임무 및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① 통ㆍ반장은 필요할 경우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건의사항 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동장은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처리하는데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준수사항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통ㆍ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편의제공 및 혜택

①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소양 교육 또는 워크숍 개최
2. 통ㆍ반장 체육대회 지원
3.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급
4. 직무수행에 필요시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5.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②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또는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모범적인 통ㆍ반장을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퇴직하는 통ㆍ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ㆍ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금품 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