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60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

위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

제4조

임기

①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상대방과의 담합 또는 불성실한 자문 회신으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 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구청장이 노사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위임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