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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660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ㆍ반장 모집 방법

①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사유 발생 예정일 30일 전에 공고하되, 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통ㆍ반이 신설되거나 통장이 임기 중 해임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공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현수막, 벽보, 인터넷, 게시판, 공보 등의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④ 그 밖에 통장의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한다.
⑤ 동장이 공개모집에 따라 통장ㆍ반장을 모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 대표원의 20퍼센트 이상 추천 서명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⑥ 통장을 공개모집과 주민합의에 따른 추천으로 모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모집할 수 있다.
⑦ 반장을 공개모집과 주민합의에 따른 추천으로 모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장의 추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3조

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 공개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에 통장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동장은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통장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장 지원자의 면접에 관한 사항
2. 통장 임명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면접 심사를 시작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접심사표에 따라 통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한다.
⑧ 위원회는 면접심사 점수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서 항목에 반영하여 최고 득점자를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일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반장은 동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임명한다.

제4조

통ㆍ반장의 임명 등

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법」에 따른 성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통장 추천 또는 주민합의에 따른 추천 등을 통하여 임명
3.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도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통장직은 가족에게 승계하여 임명할 수 없다.
②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통ㆍ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통 또는 반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을 때
2. 품위 손상, 각종 이권 개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비난 대상이 되거나 민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3개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및 행사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임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
5. 통장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6. 통ㆍ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에 따라 해임된 통ㆍ반장은 5년 이내에 해당 동의 통ㆍ반장으로 재임명할 수 없다.
④ 동장이 제1항에 따라 통ㆍ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한다.
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장의 의뢰에 따라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장증을 발급하고, 동장은 통장 해임 시 통장증을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⑥ 동장은 통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ㆍ반장 등록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동장이 통장을 임명한 경우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

통장의 평가

① 동장은 연 2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장활동 평가표에 따라 통장을 평가하되, 평가 시기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신규 임명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70점 미만이거나 2회 연속 최하위 10퍼센트 이내인 통장은 해임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해임 대상자는 해임 시기를 임기 만료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통ㆍ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 또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 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 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 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 대상자 선정
5. 방범 신고망 선정
6. 공개행정 처리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7조

편의제공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ㆍ반장 세대의 세대원 1명당 매월 쓰레기봉투 60리터 무료 제공
2.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부 무료 열람

제8조

실비변상의 방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통장의 임명 또는 해임으로 지급 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 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
③ 통장 회의참석 수당은 통장 회의에 참석하고 참석부에 서명한 사람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