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및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