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관
가.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나. 장애인의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다.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가.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나.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다. 이용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보호작업장
가.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 제공 및 임금 지급
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상담
다. 문제해결 훈련 및 사회 적응훈련
라. 직업 적응훈련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시설의 이용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정한다.
① 시설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 방법 및 계약, 해지, 위탁기간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의 심의 업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후원금 등 모든 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가된 재산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재산으로 귀속한다.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조직과 직제 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직원은 제외한다.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