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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자치법규 2266595

인천광역시 영종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각 국장과 보건소장, 5급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4에 따른다.

제5조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ㆍ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9조

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또는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2조

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한다.⑤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해야 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제14조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3에 정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4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4에서 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일 것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음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7급ㆍ8급ㆍ지도사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7조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8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서 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제9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19조

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0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19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의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9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9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제22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제23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병역을 마친 사람
5. 연령이 많은 사람

제24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5조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연봉책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상ㆍ하한액 범위에서 정하며,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직급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직급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성과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26조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9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0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21과 같으며, 언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은 별표 22와 같다.

제31조

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에 따른다.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직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와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3점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가산점의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며,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33조

근무부서 배치

공무원을 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하되,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또는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
2.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
3.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
4. 신체장애인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

제34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0과 같다.

제35조

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구청장은 격무ㆍ기피업무 등 구청장이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6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

교육성적 불량자 등 조치

구청장은 각급 교육과정 입교자 중에서 수업태만으로 중간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 조치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등으로 퇴교 조치된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제38조

교육수료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각급 과정의 교육수료자가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활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야 한다.

제39조

다면평가 실시

구청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

다면평가 방법

① 다면평가는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횟수 및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평가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면평가 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④ 평가자는 피평가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업무 유관자 중 무작위로 선정하되, 특정 직렬 또는 부서의 직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구성 및 각 평가자가 부여한 점수는 비공개해야 한다.
⑥ 그 밖에 다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구청장은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위와 적용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사전에 공무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 및 직급별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