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과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과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과천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과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 대상자 선정
2. 회계감사인의 적격 여부 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3. 회계감사인의 변경ㆍ해임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총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회계ㆍ재무 분야 전문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 등에 관한 안건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2촌 이내 인척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과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최근 3년 이내 해당 안건과 관련한 자문ㆍ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있어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에는 영상회의로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간사는 회의의 주요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의무는 임기 종료 후에도 같다.
① 시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평가 및 추천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임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의 규모, 회계 특성, 감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지방공기업에 동일한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④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범위ㆍ감사기간ㆍ평가기준 및 계약조건 등을 포함한 제안요청서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③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선임대상자로 선정한다.
④ 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인 자는 선임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⑤ 공개모집 결과 경쟁이 성립하지 않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선정 결과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③ 시장은 선임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차순위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