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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58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따른다.

제3조

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센터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 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