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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58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경찰서ㆍ소방서ㆍ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

지도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동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별 10명 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전ㆍ현직 교사 또는 공무원
2.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9조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 및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협의회는 동협의회의 장으로 구성하며, 동협의회 및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방향 제시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③ 동협의회는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제10조

임무

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5.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지도위원의 임기 중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지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13조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청소년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기능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의 관점과 언어로 논의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연구, 의견 제시 및 참여
2.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구청장이 제안하는 사항
4. 다른 시ㆍ군ㆍ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의

제15조

구성

①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제1항의 구성 원칙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청소년 지원 담당이 된다.⑤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청소년 전문가, 학계 및 기관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청소년 참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전학하는 경우
2.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퇴학, 형사처벌, 사회문제 야기 등의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의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8조

회의

①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아동ㆍ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물품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 및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