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58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영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