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
2. 청소년 심신 지원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고충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그 밖에 수련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수련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소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련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4.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②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강 개시 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범위ㆍ기간ㆍ조건ㆍ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에도 동일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탁자가 수련시설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련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종합평가 중 최근 평가에서 적정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① 수탁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수련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 허가 및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