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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57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정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빈집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정비기반시설” 이란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 이란 도시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정비법」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빈집정비 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빈집의 관리 등

① 빈집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ㆍ보수 등의 안전조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빈집을 정비하도록 빈집 소유자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를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빈집 정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에 대한 조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이주 전까지만 해당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빈집의 활용

① 구청장은 빈집 매입 및 빈집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빈집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빈집을 활용할 경우 주거 또는 사무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요자가 우선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된 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