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인ㆍ허가가 신청된 경우에 구에서 그 사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5. “변경 인ㆍ허가”란 개발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3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등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인ㆍ허가를 말한다.
①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포함한다.
1. 창고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8호에 해당하며 건축물 연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제19호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영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 관련 시설로서 영 별표 1 제26호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장례시설로서 영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부지 내의 시설로서 환경개선을 위해 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2. 기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시설
3. 공업지역 안에서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시설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사전고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 처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지위치
2. 용도 및 구조
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 건폐율, 용적률
5. 층수, 최고높이
6. 인ㆍ허가 접수일자
7. 의견제출 기한
① 구청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 등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구 홈페이지 게재
2.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를 말한다)에 대한 서면 통지
4. 제3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