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
2. 대상포진: 접종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3. 백일해: 임산부 및 배우자 등 구청장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종류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지원대상 여부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그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