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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6570

경기도규칙시행 2026-07-24공포 2026-07-24공포번호 42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 신청 절차 등

①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익형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감증명서
2.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관련 증명서류(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통장사본
6. 지방세 납세증명서
7. 신규등록 및 저공해차량 구매 관련 증명서류(자동차등록원부 등)
8.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과세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검증한 후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가 신청 기한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금의 지급 심사

①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심사의결통지서를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4조

지원금의 지급 방법

지원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5조

지원금 지급 대장의 작성 및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