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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6569

경기도규칙시행 2026-07-24공포 2026-07-24공포번호 41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2항 및 제66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
2. “회계감사인”이란 법 제35조 및 제66조에 따른 회계감사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5조의2제2항 및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1호를 위한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지방공기업 총괄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5년 이상 교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지도ㆍ감독 등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지방공기업의 재무, 회계, 감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제5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