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의 명칭은 “책놀이터 북적북적”으로 하며,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로 18에 둔다.
① 복합문화공간은 책놀이터, 채움놀이터, 별별살롱, 북적온마루, 스튜디오실, 편집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복합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 열람 및 대출 서비스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독서ㆍ문화ㆍ예술ㆍ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3.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 소통공간 제공
5. 그 밖에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①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복합문화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임시휴관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복합문화공간의 시설 중 사용허가가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민의 놀이ㆍ체험ㆍ학습ㆍ소통ㆍ동아리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합문화공간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사전 허가 없이 집회, 설문조사, 게시물 부착, 영리행위, 광고 등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복합문화공간의 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이용 중지, 퇴관 또는 회원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