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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56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ㆍ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 및 이들을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2. “회의(Meeting)”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ㆍ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말한다.
3.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4.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제2호의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5.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6.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 전략산업 및 역사ㆍ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발굴 및 확충 방안
7.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5. 지역 역사ㆍ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6.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7.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8.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마이스행사 유치 및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립시설 등을 포함한 관내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과 민간시설의 대관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관내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민ㆍ관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
나. 마이스산업 기관ㆍ단체ㆍ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라.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