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ㆍ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ㆍ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 및 이들을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2. “회의(Meeting)”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ㆍ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말한다.
3.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4.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제2호의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5.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6.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 전략산업 및 역사ㆍ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발굴 및 확충 방안
7.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5. 지역 역사ㆍ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6.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7.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8.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립시설 등을 포함한 관내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과 민간시설의 대관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관내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민ㆍ관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
나. 마이스산업 기관ㆍ단체ㆍ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라.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