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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6656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 문화, 자연, 산업 등 관광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역사문화해설사”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구의 주요관광지에 대한 해설 및 관광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역사문화해설원”이란 구청장이 위촉하여 역사문화해설사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주요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 현장에서 보조설명, 안내, 응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관광진흥계획 수립

구청장은 구의 실정에 맞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목표, 전략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2.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걷고 싶은 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
7.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열린관광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

제4조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해설사 위촉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관광 공모사업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걷고 싶은 길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소속된 관광 분야 전문가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목적 및 직무

① 구청장은 역사문화해설사와 그 직무를 보조하는 역사문화해설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역사문화해설사 및 역사문화해설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지에 대한 역사ㆍ문화적 해설 제공
2. 관광객 대상 안내 및 질의응답
3.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4. 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취약계층 대응 맞춤 해설 제공
5. 관광 정보 자료의 수집ㆍ관리
6. 관광코스 운영 지원 및 안전 유의 사항 안내
7.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선발 및 임기

① 역사문화해설사는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며, 교육 및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② 역사문화해설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종료 후에 재위촉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역사문화해설사의 선발 및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교육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신규로 선발된 역사문화해설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과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역사문화해설사의 전문성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역사문화해설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의 세부 내용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역사문화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근무복 등 구입비
3. 근무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상해보험료
5.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역사문화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역사문화해설사가 해설 활동을 위해 관내 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역사문화해설사의 복무규정, 그 밖에 역사문화해설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해촉

구청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해설사 및 역사문화해설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 및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4. 품행이 불량하거나 불성실하여 임무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역사문화해설사 및 역사문화해설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지원 대상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 관광을 실시하거나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
2.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여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 시책의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제12조

지원 범위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예산 범위 내 재정지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 범위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신청 및 지급

①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여행사는 관광 시행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와 관광일정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행사는 해당 관광 종료 후 15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상품에 따라 지원신청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여행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14조

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1. 체육행사, 축제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의 재정 지원에 따른 관광인 경우
2. 정치적 또는 종교적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찾아온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4. 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제15조

관광안내 인프라 구축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안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2. 관광안내판의 신설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
3. 다국어 안내 체계 및 외국인 관광객 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4.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인프라 확충
5. 관광 안내지도 및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
6. 스마트 관광 플랫폼, 위치기반 정보시스템, 모바일 해설 콘텐츠 등 디지털 관광 정보 인프라 구축
7. 기타 관광 불편 신고 접수 및 응대시스템 운영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사업 지원 업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관광안내소에 역사문화해설사 또는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관광안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

관광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시설의 설치는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며, 새로운 관광거점 조성, 기존 시설의 보수ㆍ보강, 기능 개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광시설의 안정적인 유지ㆍ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망대, 체험관, 전시관 등의 운영
2. 관광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
3. 관광객 편의시설(화장실, 쉼터, 유아휴게실 등을 말한다)의 확충
4. 무장애 시설 및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통한 관광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5. 스마트관광 기반시설(키오스크, 모바일 연동 시스템, 위치기반 정보제공 등을 말한다)의 구축 및 현행화
6. 관광시설 내 홍보ㆍ전시 콘텐츠의 정비 및 관광상품 연계 활용
④ 구청장은 관광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대관,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기획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걷고 싶은 길 조성

① 구청장은 지역의 역사성, 문화성, 경관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보행과 체험이 중심이 되는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걷고 싶은 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의 역사ㆍ문화유산과 연계된 길
2. 바다, 공원, 근대 건축물, 전통시장 등 경관 및 체험 자원이 풍부한 길
3. 보행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확보된 길
4. 무장애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길
③ 구청장은 걷고 싶은 길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걷고 싶은 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내판, 이정표, 바닥표식 등 길 안내 체계의 구축
2. 휴게시설, 조경, 보안등, 음수대 등 보행환경 개선
3. 무장애 동선 확보 및 관광취약계층의 편의시설 설치
4. 지역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와 연계한 테마 코스 개발
5. 역사문화해설사 배치, 스마트 해설시스템 등 해설 인프라 지원
6. 걷기 행사, 해설 프로그램, 탐방 투어 등 운영 프로그램 기획

제18조

관광 콘텐츠 개발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 특성과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스마트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다.
② 스마트 관광 기반 관광 콘텐츠 개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개항장거리, 차이나타운, 근대문화유산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기반 체험형 콘텐츠 개발
2. 관광객의 동선, 선호도, 위치정보 등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 추천 시스템 구축
3. QR코드, NFC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4. 다국어 모바일 해설 서비스, 챗봇 안내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의 관광정보 안내 체계 구축
5. 스마트폰 앱 또는 웹 기반의 관광 스탬프 투어 등 관광 참여 프로그램 운영
6. 데이터 기반 관광 수요 분석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 관광 콘텐츠
③ 구청장은 스마트 관광 콘텐츠 개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스타트업,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무장애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향유권 보장을 위해 무장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시설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편의시설 설치, 관광 동선 정비 등
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해설 콘텐츠, 오디오 가이드 등 맞춤형 콘텐츠 개발
3. 역사문화해설사, 관광안내요원, 관련 종사자에 대한 무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정기적 실시
4. 관광취약계층 대상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장비 구비 및 대여 서비스
5. 그 밖에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장애 관광 콘텐츠의 개발 및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관광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관광 홍보 및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대신하여 지역화폐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설명회, 축제, 박람회, 홍보관 참석자
2. 관광 팸투어, 스탬프투어 등 관광상품 및 관광지 홍보이벤트 참가자
3. 구 홈페이지, SNS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 참여자
4.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국ㆍ내외 방문자 및 초청 외빈
5. 방송매체에 홍보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관광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관광인력 양성 교육 및 운영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