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에 관한 조사는 구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제3항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