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확충 및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영화제 등 예술문화 증진 사업
3.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향토문화자원 발굴 사업
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활동 등 지원
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활동ㆍ체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및 예술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조금 집행 및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