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중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2.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립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의 자립청소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립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1.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기초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2.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자산 형성 등 경제적 자립 지원
3. 상담, 사례관리, 인성교육 등 심리ㆍ정서 지원 및 역량 강화
4. 치료, 재활, 의료비 등 건강 관리 및 의료지원
5. 후원, 장학금, 복지제도 연계 등 사회 자원 연계
6. 그 밖에 자립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