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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55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중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2.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의 자립청소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1.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기초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2.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자산 형성 등 경제적 자립 지원
3. 상담, 사례관리, 인성교육 등 심리ㆍ정서 지원 및 역량 강화
4. 치료, 재활, 의료비 등 건강 관리 및 의료지원
5. 후원, 장학금, 복지제도 연계 등 사회 자원 연계
6. 그 밖에 자립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