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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6558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6-07-23공포 2026-07-23공포번호 12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창녕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녕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해당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이나 도로 업무 관련 부서의 공무원
2.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3.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례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제1호의 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0조

통지

군수는 심의 결과를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재심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서 한 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