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8만원 이내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10만원 이내
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2만5천원 이내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⑤ 수당(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망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및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수당지급일로 한다.
③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또는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대상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구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