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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6555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6-07-23공포 2026-07-23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위촉직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단 업무 총괄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학연ㆍ지연ㆍ친분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ㆍ타당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정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회계감사 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 및 감사업무의 전문성2.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3.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10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

회계감사인의 선정절차

① 구청장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회계감사인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공단의 예산 범위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다만, 단독 후보자인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회계감사인을 최종 선임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한 회계감사인이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차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감사인 계약

① 공단은 제11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공단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