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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6552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26-07-22공포 2026-07-22공포번호 6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
2.「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경영, 회계, 법률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3.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시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회계감사인 자격 및 선임원칙 등

① 회계감사인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②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규모, 회계특성, 감사의 효율성, 감사의 독립성 및 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동일한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④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해 해당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

회계감사인 선정 절차 및 방법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지방공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안요청서에 감사범위, 감사기간, 평가기준, 계약조건 등 회계감사인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감사인 선임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선임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제12조

회계감사 계약 체결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시장이 선임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약체결 절차는 관계 법령과 지방공기업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