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통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통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제외한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 배출원”이라 한다)등을 대상으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의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