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 장비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