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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자치법규 226654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 기준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2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격려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사람이 자동차 매연 과다 발산차량을 매월 5회 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격려품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매연신고에 따른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직접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 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