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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54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둔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물 및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2. 구에서 승인ㆍ고시ㆍ수리하는 요금
3. 그 밖에 구청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3. 구 소속 공무원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가 관련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심의안건 제출

① 관계 기관 및 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을 회의 개의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