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둔다.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물 및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2. 구에서 승인ㆍ고시ㆍ수리하는 요금
3. 그 밖에 구청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3. 구 소속 공무원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가 관련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관계 기관 및 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을 회의 개의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