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4장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① 김제시 로컬푸드의 인증(이하 “김제로컬푸드 인증”이라 한다)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 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정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김제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 품질 인증의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증대상은 농ㆍ축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3. 가공품: 김제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원ㆍ부재료로 사용하며, 그 함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김제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ㆍ부재료의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김제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김제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4. 신청필지별 농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5. 원ㆍ부재료 김제로컬푸드 인증 확인서 (가공품인 경우)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7.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해당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김제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농업 관련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업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 채취
2. 별표 4의 현장 심사표에 따른 현장 심사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 또는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직원이 아닌 인증심사원이 심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사원은 별표 4에 따라 현장 심사를 한다.
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3. 김제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원ㆍ부재료로 사용하고, 그 함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① 김제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제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김제로컬푸드 인증 여ㆍ부, 정지 및 취소, 인증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인증에 관한 주요 사항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부서과장으로 한다. 위원은「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김제시 먹거리 위원회의 생산ㆍ유통 분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따른다.
ㆍ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7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인증 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인증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적합 횟수는 인증 기간 동안의 합산으로 한다.
1. 1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정지 또는 인증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인증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 생산ㆍ유통단계에서 연 2회 이상 토양ㆍ농작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