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6539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6-07-20공포 2026-07-20공포번호 22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의 결정을 위하여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공사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상하수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ㆍ의결 대상 회계법인에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회계감사인 선임의 원칙 및 기간

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으면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

회계감사인 선정방법 및 절차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지방공기업이 주관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안요청서에 감사범위, 감사기간, 평가기준, 계약조건 등 회계감사인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부천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사전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제안서의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 또는 선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감사인 선임 및 계약체결

① 시장은 제10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