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공보업무 관련부서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게재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구보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2. 고시ㆍ공고
3. 휘보
4. 상훈 및 사령
5. 의정 사항
6. 구정 시책 및 동 행정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
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구정 주요시책
8. 법령에 따른 면허ㆍ인가ㆍ승인ㆍ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조례ㆍ규칙 및 훈령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 관련 부서장이 하고,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실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에게 의뢰한다.
① 구보의 배포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은 종이 구보 출력물을 구 행정자료실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들이 구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종이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민원실의 컴퓨터를 통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은 종이 구보 출력물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