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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653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지휘자는 합창단의 활동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

모집절차 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기관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휘자 및 단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전형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구보, 게시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단원 중 특별전형 대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무장(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 또는 수탁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응모원서 1부(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2. 사진(3.5cm×4.5cm) 2매
③ 제1항에 따라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합창단의 지휘자 등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선발

① 합창단 단원 등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휘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실기ㆍ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그 심사는 단장, 구 소속 부서장 및 3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2. 단무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로 하고,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원은 서류 및 실기ㆍ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수탁기관 관계자가 실시하고 이 경우 필요에 따라 2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가 선임 가능
3.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원의 공개전형은 실기심사를 거치되, 그 심사는 지휘자가 할 것. 다만,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 가능
4. 심사위원이 외부인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평정방법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5조

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 또는 수탁기관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단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기관이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 등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촉 사항을 그 단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기관은 단원 등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합창단 위촉 및 해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

활동 및 연습

① 합창단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경연대회의 참가
2. 구에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 등에 참여
3. 주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참여
② 합창단의 정기연습은 주 2회 실시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기연습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별연습은 단장,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④ 구청장 또는 수탁기관은 지휘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평정

① 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구분하고, 평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근무평정
2. 반주자, 성악지도자: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3. 단무장: 근무평정
4. 단원: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② 단원의 평정은 각 합창단별로 실시하되, 근무평정은 매년 실시하고, 실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단장은 추가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실기평정 위원은 각 합창단별로 2명 이상 4명 이하로 하되, 합창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단원의 근무평정은 해당 지휘자가 평정하고 실기평정과 합산하여 단무장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자가 확인한다.
⑥ 구청장 또는 수탁기관은 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의 해촉을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목적 외 활동

단원 등은 합창단의 고유한 목적 외에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