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응시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3.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6.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