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사업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대여받은 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재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해당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① 원장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해당연도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원이 경비를 보조받는 경우 보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다.
1. 구에서 위탁, 보조한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우
2.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
3. 문화원을 청산하려는 경우
② 문화원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④ 문화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