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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53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사업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등 지원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대여받은 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재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해당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구청장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6조

보조금 신청 및 관리

① 원장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해당연도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원이 경비를 보조받는 경우 보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문화행사ㆍ문화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다.
1. 구에서 위탁, 보조한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우
2.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
3. 문화원을 청산하려는 경우
② 문화원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④ 문화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