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어린이합창단(이하 “어린이합창단”이라 한다)
①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합창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각 1명과 단원 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에는 단무장 1명을 둘 수 있다.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지원한다.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2.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여 구민 화합과 구민의 문화ㆍ복지 실현에 기여
3. 여성 및 소년소녀, 어린이들의 문화,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① 여성합창단은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은 8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③ 어린이합창단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에 소재하는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④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무장(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거주지 자격 제한은 두지 않는다.
① 지휘자 등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구청장을 대신하여 위촉ㆍ선발 할 수 있다.
② 단원은 공개전형으로 구청장이 선발하되,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지휘자 등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에 따라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 기간이 만료된 사람 중 별도의 해촉 통지가 없는 단원 등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구청장을 대신하여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남은 위촉기간 동안 단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합창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정기연습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불참하는 경우
4. 전출, 전학 등의 사유로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합창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원은 기량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④ 단무장은 합창단의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각종 공연을 기획ㆍ홍보하고 추진한다.
① 합창단은 영리(營利)목적이 아닌 구민을 위하거나 합창단 발전을 위한 각종 공연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휘자 등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 등으로 정기연습을 하지 않은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합창단 운영, 지휘자 등의 모집 ㆍ선발ㆍ위촉ㆍ해촉 및 평정 등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