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