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계획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3.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 조사 시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노인이 발견되면 학대상황 정보를 파악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가정 방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받은 노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