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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52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복지정책(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여가ㆍ문화ㆍ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노인의 건강증진 등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
2. 노인 문화ㆍ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노인문화ㆍ평생교육ㆍ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
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 교육훈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체제
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3. 모범노인 등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