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52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를 말한다)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