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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52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층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추진사업 목록
5. 필요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령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 고령화의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노인정책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단체 대표
4. 고령친화 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노인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모니터단 설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6조

모니터단 구성

① 모니터단은 총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모니터단 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을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하고,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18조

모니터단 실비변상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