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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6524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7-20공포 2026-07-20공포번호 47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거나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2. "회계감사인"이란 법 제35조,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말한다.
3. "회계감사"란 회계감사인이 지방공기업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법 제64조의2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소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서 평가 후 회계감사인 후보순위 결정
2.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심의ㆍ의결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성격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재선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구성하며, 선임 및 재선임 등의 절차 종료 시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회계ㆍ금융 등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공공기관 회계ㆍ감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의결일 현재까지 안건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ㆍ의결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법인 등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각 호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계감사인 후보의 선정 및 순위 결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 회의 준비 및 운영 지원
2.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공
3. 회의록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④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안내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비밀유지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감사인 선임

① 주무부서의 장은 회계감사인 선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회계감사인 후보 공개 모집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에 회계감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공개 모집을 통해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해 계량적 평가요소와 비계량적 평가요소를 포함하여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
2.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3. 경영상태
4. 참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6.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7. 소요예산 적정성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회계감사인 후보 순위를 결정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한다.
⑥ 주무부서의 장은 선임된 회계감사인을 지체 없이 지방공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감사계약 체결

지방공기업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선임 또는 재선임한 회계감사인과 선임 또는 재선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회계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감사계약 해지

①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계감사인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지방공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계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회계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회계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회계감사인이 지방공기업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회계감사인이 지방공기업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회계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시장은 회계감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회계감사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엄수

회계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직원 등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