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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523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재정지원 대상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 노선”이라 한다) 운행에 필요한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하여야 한다.
② 운송원가의 기준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경우 시장은 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공익성, 타당성, 소요경비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7조

재정지원금 관리 및 정산

①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지원 목적에 맞게 재정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및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