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다.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5.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 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긴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