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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51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청소년 기본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에게 조화로운 인격 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청소년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교육이용권”이란 청소년의 창의ㆍ인성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 또는 전자바우처카드를 말한다.

제3조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의ㆍ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급 학급의 창의ㆍ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차별금지

구청장은 청소년과 그 부모의 출신 국가ㆍ장애 여부ㆍ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등을 말한다)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청소년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
5.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교육이용권 지원사업
7. 그 밖에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창의ㆍ인성교육 시행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창의ㆍ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창의ㆍ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구 창의ㆍ인성교육과 관련 있는 공무원
3. 학부모 관련 단체 또는 창의ㆍ인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창의ㆍ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의ㆍ인성교육 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이용권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③ 교육이용권의 지원 금액은 1명당 연 10만원이며, 지역화폐 또는 전자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이용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연령 및 대상
2. 신청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이용권의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된 교육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교육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이용권의 부정 사용 등으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