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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학생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51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학생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졸업생 앨범비 지원
2.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3.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사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