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천군이 설립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 결정을 위하여 연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경영, 회계, 법률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3.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심의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임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방공기업은 선임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연천군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고 공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군수에게 추천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지방공기업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