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공무원이 부조리 행위 당시 소속기관과 현재 소속기관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 당시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본다.
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말한다.
4. “피신고자”란 제3호에 따른 신고자에게 신고된 부조리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① 부조리 행위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신고자는 전자우편, 우편, 방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제5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이 누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상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해서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보상금의 지급한도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보상유형 및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심사 및 결정을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상금 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3. 이미 신고되었거나 구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된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구청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에 따른 지급제외 대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