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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51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운영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내부체감도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또는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또는 부서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